학교운영위원회 개요
1. 의의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
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
2. 성격
- 가.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- 나.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- 다.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- ▶ 법정 위원회
- 『초·중등교육법』및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등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
기구
- ▶ 독립된 위원회
- ▶ 심의·자문기구
-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·공립학교는심의,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
3.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가.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
가.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 - 국 · 공 립 학 교국 · 공 립 학 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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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
-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기타 대통령령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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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
나.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- 국 · 공 립 학 교국 · 공 립 학 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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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-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동아리
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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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
4. 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- 국 · 공 립 학 교구 분 | 국 · 공 립 학 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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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|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|
교원위원 |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|
지역위원 |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