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 공고 제2025-97호
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에 따른 행정예고
과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2025년 6월 10일
과 천 시 장
행정예고 목적
〇 주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(확대)하며,이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
2. 관련 근거
〇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
3. 행정예고 기간 : 2025. 6. 10. ~ 2025. 6. 30.(20일간)
4. 행정예고 방법 : 과천시 홈페이지(https://www.gccity.go.kr)
5.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 대상(붙임1 참조)
시설명 | 위치 |
과천초등학교 | 과천시 중앙동 92번지 일원 |
6. 의견제출
본 행정예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(붙임2)를 작성하여 과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〇 의견제출 기간 : 2025. 6. 10. ~ 2025. 6. 30.(20일간)
〇 의견제출 내용 :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반대 시 그 사유)
〇 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2-2150-1516)
〇 보내실 곳 : 우)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(중앙동) 과천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(☏02-3677-2287)
※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【붙임1】
【붙임2】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 | |
의 견 제 출 서 |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| |
의견제출인 | 성명 |
주소 | 전화번호 |
|
의견제출 내용 |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|
당사자 | 성명(명칭) |
주소 (전화번호: ) |
의 견 | |
기 타 | |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|
년 월 일 |
의견제출인 | (서명 또는 인) |
| 귀하 |
|
유 의 사 항 |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210mm×297mm[백상지(80g/m2) 또는 중질지(80g/m2)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