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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과천시 공고 제2025-97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에 따른 행정예고

  • 작성자 유혜연
  • 등록일 2025.06.10
  • 조회수 2,075

과천시 공고 제2025-97

 

 

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에 따른 행정예고

 

 

과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 

2025610

 

 

과 천 시 장

 

행정예고 목적

주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(확대)하며,이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

2. 관련 근거

〇 『행정절차법46

3. 행정예고 기간 : 2025. 6. 10. ~ 2025. 6. 30.(20일간)

4. 행정예고 방법 : 과천시 홈페이지(https://www.gccity.go.kr)

 

5.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 대상(붙임1 참조)

시설명

위치

과천초등학교

과천시 중앙동 92번지 일원

6. 의견제출

   본 행정예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(붙임2)를 작성하여 과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 기간 : 2025. 6. 10. ~ 2025. 6. 30.(20일간)

의견제출 내용 :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·반 의견과 반대 시 그 사유)

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2-2150-1516)

보내실 곳 : )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(중앙동) 과천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(02-3677-2287)

    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1

그림입니다.  원본 그림의 이름: CLP00003a900001.bmp 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1065pixel, 세로 657pixel

붙임2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 

의 견 제 출 서

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의견제출인

성명

주소

전화번호

 

의견제출

내용

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

 

 

당사자

성명(명칭)

주소

(전화번호: )

의 견

 

기 타

 

행정절차법27조제1,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 

귀하

 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2) 또는 중질지(80g/m2)]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미리보기
과천시 교통과_2025년6월9일-a0-고시결재.hwp
과천시 교통과_어린이보호구역 지정(확대) 행정예고문(과천초등학교).hwp